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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로,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더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었습니다.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저소득 구직자도 신청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취업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.
이 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, 1유형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. 2유형은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청년, 중장년 등 취업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정부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조건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 1유형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,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1유형 | 2유형 |
|---|---|---|
| 소득 요건 | 중위소득 60% 이하 | 제한 없음 |
| 재산 요건 | 4억원 미만 | 제한 없음 |
| 구직촉진수당 | 월 최대 50만원 (6개월) | 미지급 |
1유형 신청자는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. 단, 청년(18-34세)의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이 면제되어 졸업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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